미래상조119, 문어발 확장의 끝은 등록취소?
상조업계에서 업체 통합을 주도했던 미래상조119(대표 송기호)가 지난 14일 전격 등록취소 됐다.
미래상조119는 그동안 여러 업체를 인수해 몸집을 불리는 식으로 끊임없이 세(勢)를 확장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생겨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이런 와중에 미래상조119가 전격 등록취소가 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울산 소재의 상조업체인 씨엠상조개발 회원 인도과정에서 피해보상보험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했다. 도는 이것을 취소사유로 봤고 전격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등록취소시 효과에 대해 '임원 또는 지배주주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는 등록취소 이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조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상조119는 2020년이나 돼야 재등록이 가능하다.
소비자 원성 자자한 미래상조119, 무엇이 문제인가
미래상조119는 매년 피해구제 접수 다발업체 상위권에 올랐다. 통합과정에서 무리하게 회원이관을 추진했고, 이관한 이후에 제대로 된 환급처리 등을 하지 않아 회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다발업체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위의 표를 보면 미래상조119는 피해구제 접수 건수에서 매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재무제표를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미래상조119의 10여개사 계열사들.전체가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미래상조119 법인은 계속 살아있다.
왜냐면 실제 이들 상조회사의 지분율은 송기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기 떄문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위의 표는 공정위에 공시된 미래상조119의 재무현황이다. 자본총계는 61억원이 적자이며, 부채는 124억원에 달한다. 지급여력 비율도 업계 평균이 87%인데 반해 이 회사는 65%에 불과해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부채비율은 업계 평균이 115%인데 반해 미래상조119는 19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상조119 재무현황 재무현황대로면 이는 공정위의 책임이 훨씬크다.이런 회사를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부채종계가 124억원이라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문제는 전국에 있는 미래상조119 계열사들이 본사처럼 등록취소가 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등록이 취소된 미래상조119만 본사 포함해 벌써 3곳이다. 앞으로 어떤 업체와 회원들에게 피해가 갈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등록취소된 미래상조119 회원들은 하루 속히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상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미래상조119가 선수금을 예치한 신한은행에 연락을 해 피해보상금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체서비스를 제공 받는 방법이 있다.
대체서비스 제공절차는 '다른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행사서비스를 제공받기 희망하는 소비자가 해당 조합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고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을 납부하고 대체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미래상조119의 대체서비스 제공 공제조합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다.
이에 따라 미래상조119 본사지점 가입자들은 상조보증공제조합(전화번호 1600-1226)에 연락하여 대체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혹은 신한은행 전북익산 중앙지점(전화번호 063-858-1201)에 청구하여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