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분기 상조업체 등록·취소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8일 2015년도 1/4분기 중 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주요내용은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과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부도나 폐업·등록취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2015년 1월~4월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7개 사이며, 해당업체에서 총 5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8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었고, 2개 업체가 상조업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업체가 2개, 등록 취소 업체가 6개로 피해보상이 진행중이다. 신규로 등록한 2개 업체는 은행 예치계약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폐업, 등록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해당 기간 중 29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51건이 발생했다.

2015년도 1월~4월 중 상조업 대표자,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 우편주소 변경 현황
2. 2015년도 1월~4월중 부도 또는 폐업한 상조업자 현황

(주)푸른라이프(대표 최동순)와 (주)아남상조(대표 박말선)가 각각 1월19일자와 3월2일자로 폐업했다.
3. 2015년도 1월~4월중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자 현황

(주)하나두레(대표 김사홍), (주)유니온웨딩(대표 김달환), (주)AS상조(대표 김대원), (주)이좋은상조(대표 서경희), (주)연합상조(대표 정옥윤), 동아상조(주)(대표 전상수) 등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해지' 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됐다.
4. 2015년도 1월~4월중 신규 등록된 상조업자 현황

(주)기업상조(대표 김성하)와 (주)하나린라이프(대표 윤수일)가 각각 3월18일과 4월30일에 신규로 등록했다. 기업상조는 신한은행에, 하나린라이프는 국민은행에 예치를 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비자가 예치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문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구두 설명 등의 내용과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 인식이 높아져 합리적 선택 제고 및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신고 불성실 업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해 관계기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소비자에 의한 시장 감시 강화효과를 기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취합해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