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공제조합 현행 담보비율 9%→18%로 두 배 상향 추진
상조서비스 피해보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상조업체 신용평가, 외부 전문가에 의뢰
공정위 "상조업체 부실 막고, 관리감독 강화"
상조공제조합의 총 담보비율을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피해보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상조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공제조합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가입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그런데 상조공제조합은 선수금의 50%를 예치할 의무가 없고 일정 금액만 담보금으로 예치하면 됐다. 그동안 공제조합 예치 비율이 9% 선에 머물고 있어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가 9%의 예치 비율을 2배인 18%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담보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상조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의 예치 비율이 상향 되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의 담보금은 272억원(3월말 기준)에서 540억원으로 크게 올라간다. 보람상조 또한 18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대폭 높아져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상조서비스 피해자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기적으로 조합에서 문자를 보내 소비자들이 보상 여부에 대해 인지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상조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외부 회계법인 등이 평가하는 쪽으로 공제규정도 바뀐다. 현행 공제규정에는 조합사의 신용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삼일회계법인에 신용평가를 위탁하고 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내부 조직인 공제운용팀에서 자체적으로 회원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중이다.
이처럼 '끼리끼리' 이뤄지는 신용평가로는 상조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없애기 힘들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외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신용평가를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상조업체의 부실을 막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정 국장은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상조공제조합의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보고 의무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조공제조합과 협의해 피해보상 관련 직원을 보강하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