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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할부거래법'국회 본회의 통과 못해 6월 국회로

  • STV
  • 등록 2015.05.07 09:20:50
 
 
5월6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공무원 연금법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으면서 저녁 9시10분쯤
본 회의가 산회되면서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에 대한 통과 역시 다음 달 6월 임시국회로 함께 넘어가게 되었다.
 
 
5월6일 '상조업 사망 날짜'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6일 저녁 9시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합의를 못이루면서 본 회의가 산회되었다.상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할부거래개정법률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저녁 이 시각(오후 8시)현재 아직 법사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지금 여. 야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 야는 자본금 15억 원 상향조정과 전체 상조회사에 대한 매년 외부회계 감사실시 그리고 통합, 인수, 합병은 무조건 법인인수 형태이고 결정 후 반드시 해당 고객들과 소비자들에게 공정위에 인수. 합병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는 등 ‘상조업 말살법’이라고 상조업계에서는 평가절하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15억 원을 증자하는 유예기간 3년 동안에 할부거래법에 의해 등록을 한 모든 상조회사가 신규로 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할부거래법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28일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전격 처리되면서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조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상조업계는 지금까지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만일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 통과가 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혹시 여. 야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타결되지 않아 모든 법안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 간다면 할부거래법률 개정안 역시 6월 임시국회로 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면서 대기 중에 있는 공정위 할부거래과 담당 직원들을 포함 국회 입법처 등이 국회에서 상황을 주시하다 져녁 9시쯤 본 회의가 산회되자 모두 귀가했다 .
 
한편 상조업 주무부처인 공정위 복수의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개혁법안이 여. 야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늘 늦은 시간에도 할부거래법률개정안도 함께 묻어서 통과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A상조 C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보다는 다음 6월 국회까지 시간을 벌면 늦은 감이 있지만 상조업계의 입장을 청원형태로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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