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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특보]5월6일'상조업 사망일'할부거래 개정안 국회통과

  • STV
  • 등록 2015.05.04 10:33:14

조업이 궤멸되고 있다.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 유력

 

 

5월6일(수)임시국회 본회의에 지난 4월28일 국회정무위를 통과한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 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 후 상조업계에 대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예정인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상조시장에서 중, 소형 상조회사들의 퇴출을 위한 강력한 법률개정안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선 첫 번째가 상조회사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인데 이것은 3년간의 유예를 두기로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3년 유예기간에 15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신규로 상조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기존의 3억 원 자본금의 상조회사가 기간 내에 15억 원으로 자본금 증자를 하지 않을시 바로 등록 취소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 했던 개정안을 이번에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모든 상조회사들 즉자본금 15억 원 이상의 상조업체들이 매년 공인된 감사기관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이 또한 회사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상조회사 인수. 합병에 관한 것으로 지금처럼 법의 미흡한 점을 파고들어 일부 회원인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법인을 모두 인수해야 하고 인수 후 바로 인수, 합병내용을 공정위 또는 시행령에서 정해진 것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물론 시행령에서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다.네 번째로 할부거래사업자의 임원요건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르게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로 인정 상조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강화된 이유는 최근 상당수 중형 상조회사들의 폐업으로 인해 엄청난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기존의 할부거래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한계를 느낀 공정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할부거래법개정안이 전체 14건 중 이번에 개정안에는 6건만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

 

먼저 노회찬 전의원 발의한 15억 원 자본금상향과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부분내용과 이상민 의원의 할부거래법 금지행위 2건을 포함하고 김관영,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을 취합하여 공정위 개정안과 같이 논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홍선기 입법조사관은 밝혔다. 상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고객선수금 예치는 현행대로 50%를 유지하기로 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김기식 의원은 할부거래법 자체를 허가제로 하고 사업자가 미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 예치금을 50%로 하여 영업을 하자는 극단적이 제안도 나오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법 시행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중. 소형상조회사들은 먹튀 또는 폐업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할부거래법의 미흡한 점을 노려 회원 일부인수 등을 통해 재미를 보았던 통합 상조회사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도 상조시장을 정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모든 것에 대해 상조인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호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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