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영업이 시장에서 바닥을 치기 시작한지도 벌써 수 년 째다. 오늘의 상조업을 있게 한 현장의 주인공인 영업자들이 급변하는 상조시장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하고 다단계판매 등 수당이 많은 업종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로 2010년 할부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상조영업 수당이 전체 고정비용 15%(운영비)에서 수당을 책정해야 하는 회사의 부담이 되면서 부터이다. 이는 또 법 제정 시 상조업종이 제도권 밖에 있을 때는 고객선수금예치 등이 없었기 때문에 고 수당을 책정해도 운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고객이 매월 납부하는 선수금을 법이 정한 50% 예치라는 치명적 부분이 결국 상조영업자는 물론 상조업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상조회원이 매월 납입하는 일정 금액 중 50%를 소비자보전계약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영업수당, 회사운영 등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결국엔 지금의 상조시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영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전체가 10%내외가 되면서 회사와 영업자 모두가 어려운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5년 한라상조(당시 박헌춘 대표 .현 고석봉 대표)는 전체 상조회사 중 영업수당이 가장 상위권으로 360만원 상조상품이 최고 (50~70여만 원(증원, 유지, 시상금등 포함)정도였다. 물론 다단계 방식이긴 했지만 소호점, 지점, 지사, 본부 등의 형태로 수당은 쪼개졌어도 당시 최고 수당을 지급 받은 영업 간부는 매월 7000여만 원을 넘을 때도 있었다.
지금에 비하면 하늘과 땅차이지만 그 때 상조영업은 새로운 뉴 트랜드로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면서 상조시장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 때의 영업조직과 소속 영업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오직 상조영업에 올 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엄청난 상조회원 모집의 초석이 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상조역사의 산 증거이며 아직도 상조시장에서 이들 중 일부가 여러 상조회사로 흩어져 상조영업이 어렵다고 하는 지금에도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상조업계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A상조에 조직영업을 하는 영업자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은 지금의 상조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이들 영업자들은 자신이 속했던 상조오너들이 수당지급을 최고 60개월까지 늘여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영업자들을 내 쫓는 수당지급으로 변경하고 있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상조는 지금도 가능한 영업자들을 위해 수당을 법이 정한 최고의 금액으로 정하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A상조 C대표는 회사 창사 이래 10여 년 동안을 영업자들과 정한 수당지급을 정확하게 지켜오면서 신뢰를 준 상조회사로 상조업계와 영업자들에게 이미 소문이 나있기도 하다. 상조업 초기 상조영업의 전체를 차지했던 조직영업이 최근엔 홈쇼핑 등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오프라인 영업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상조업의 특성상 그동안 현장의 영업자들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을 통해 연고 영업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후발 대형 상조회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영업에 지급하는 고 수당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홈쇼핑을 통해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조직 상조영업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의 상조영업자들에 대한 회사의 홀대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자신이 모집했던 상조회원 이관이 가능했던 때는 나름 소속 상조회사에서 영업자들의 관리를 위해 다가도로 유화책을 쓰면서 수당지급을 나름 유리하게 하였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상조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조직영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시대의 변화 요청일지도 모른다. 상조영업자들의 다단계업종의 이동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