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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상조업'자본금 15억원 상향'할부거래법 소위통과

  • STV
  • 등록 2015.04.29 09:19:36
4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할부거래법안이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
 
제 322회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를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정우택)가 4월28일 이번 임시국회 막바지에 법안 심사를 처리하기 위해 번갯불에 콩을 볶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박차를 가했다. 정무위원회 출석위원 10명중 8명이 참석한 제5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소관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소위원회는 김용태(새누리) 박대동(새누리) 신동우(새누리) 유의동(새누리) 이운룡(새누리) 김기식 (새민연) 김기준(새민연) 신학용(새민연) 이상직(새민연) 이종걸(새민연)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처리한 법안 내용을 보면 상조업이 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기위해 양성화 하는 것 보다는 규제를 통해 강제 구조조정을 위한 강력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행 상조업체 등록요건 중 자본금을 현재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유예기간 3년)한 것이 새로운 내용이다. 이는 재무건전성이란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궁극적으로는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하여 영세한 상조업체를 괴멸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지금껏 할부거래법에서 자본금에 대한 언급은 공정위는 물론 업계에서도 전혀 회자된 적이 없는 금시초문의 내용이다.
 
또한 계약이전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예치하도록 해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법리적 현실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체가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일부 먹튀 가능 상조회사들이 난립하면서 재무건전성, 계약 불이행, 환급 문제 등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최근 동아상조(대표 전상수)부도 사태로 상조업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강력한 규제 법안 개정안이 힘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도산되는 상조회사들의 피해소비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과 정부
 
 
이런 대안제시 없이 무조건 규제법안 만을 강화 시키면 결국은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뻔하다. 지금까지 상조업 할부거래법개정안이 2008년 구상찬의원의 발의부터 2015년 3월 부좌현의원의 발의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물론 2009년 구상찬 의원.2009년 4월 김춘진 의원 2010년 배영식 의원 2010년 12월 김우남 의원이 발의 했던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동안 정부안(공정위)은 2012년 할부거래법 제정 때와 최근 2014년 12월에 제출된 개정안 등 단 2건이다.
 
이 개정안 외에도 신장용 의원(2012)이종걸 의원(2013) 김영주 의원(2013년)김회선 의원 등34인(2014년)이찬열 의원 등10인(2014) 이상직 의원 등 11인(2014)박민수 의원 등 10인(2015)부좌현 의원 등 10인(2015)등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2014년 말 제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상조업에 대한 강력한 법안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처리되었다. 앞으로 4월말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상조업 전체에 멘붕이 올 것이다. 상조업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개정안이 객관성을 얻으면서 힘을 받는 것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한규제만 한다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예로 남을 것이다.
 
상조업계는 임의단체 하나 없는 상조법인 단체를 다시 재건하여 상조업에 대한 업권 보호와 권리 등 상조업의 순기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개정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대형 상조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이들 메이저급 상조회사가 중심이 되어 상조업의 발전을 위한 상조회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상조업의 리딩 컴퍼니로써 그 역할을 감당할 시기가 되었다. 이번 법안 개정안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아주 편협한 발상으로 그에 대한 엄청난 후폭풍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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