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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한상공,동아상조 피해 보상금 130여억원 지급 확정

  • STV
  • 등록 2015.04.22 09:12:17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지난 2월 동아상조(대표 전상수)폐업 이후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지금까지 취하다 울산시를 비롯해 동아상조 피해자들에게 뭇매를 맞다 시피하면서 사후약방문격으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놓는 등 수선을 떨었다. 다행이도 한상공이 공정위와 울산시의 압력(?)에 굴복 피해자들을 위한 콜센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찾아가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하겠다’며 울산시에 동아상조 피해소비자 접수처를 따로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대처를 통해 한상공이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동아상조 피해소비자들을 접수한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과 관련, 보상개시 한 달(4월 17일 기준) 만에 보상 접수율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엄청난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동아상조의 대부분 피해 소비자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이 같은 통계는 예측을 넘어서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처음 시에 민원을 제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들이어서 사실 피해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접수를 함으로서 시와 한상공의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나름 성과가 나타난 것 아니겠냐고 안도했다.
 
현재 한상공이 동아상조 피해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총 보상건수 4만1,901건(226억 7,300만 원) 중 2만 1,500건(130억 3100만 원)에 대한 보상접수가 완료되었다. 이 같은 통계는 디에이치상조,조은이웃상조,삼성복지상조 등 2014년 까지 보상이 종료된 폐업 상조업체의 1년 간 보상률이 20%가 채 안 되는 실정임을 감안했을 때 이례적으로 많은 피해소비자들이 피해보상 접수를 한 것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이 다른 업체상황과 비교해 보상률이 높고 진행속도가 빠른 것은 보상대상자에 대한 등기안내장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 안내홍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내년 3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접수한다. 납입금의 50%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아직 피해보상 접수를 하지 않은 피해소비자들은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조합에 송부하거나 울산지역과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울산소비자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현장 접수창구를 이용해도 된다. 그러나 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피해소비자들 외에도 동아상조측이 이런저런 핑계로 공제조합에 고객선수금 예치를 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이다.
 
사실 이들 피해소비자들은 그나마 신고가 된 피해자들이 50%의 피해보상이라도 받지만 누락자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결국은 각 개인 또는 집단으로 동아상조 법인과 전상수 대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이미 일부 피해소비자들이 전상수 대표를 상대로 지난 4월초 사기와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형사고소를 13명이 피소한 상태이다. 검찰조사와 함께 민사적으로 동아상조 법인에 대해 압류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또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전상수 대표와 동아상조에 자산이 전혀 없다면 이 또한 의미가 없지만 현재 동아상조는 타 상조와 다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산을 빼 돌렸다’는 의혹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50% 피해소비자들의 보상 청구 접수는 한상공이 나름대로 최근 공제조합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사실 한상공 출범 후 동아상조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220여 억 원을 지급해야하는 현실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50%의 피해보상 접수금액만 해도 130억 원을 넘고 있어 한상공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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