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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공정위, 공제규정 개정 '담보비율 상향조정'업체 직권조사 실시 예정

  • STV
  • 등록 2015.04.08 09:49:56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공제조합 공제규정 5월 중 개정 피해보상 기간 연장,소비자 보상통지 방법 개선
 
 
공정위(위원장 정재찬)가 7일 국회 공정위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상조공제조합 두 곳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규정을 이번 5월 중 개정해 피해보상 기간을 연장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상통지 방법 등을 다양화 하겠다’고 밝혀 그 실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고에서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최근 동아상조(대표 전상수)사태 등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해 ‘상조피해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이 같이 보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공정위, 소비자원 기타 각 매체 등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 상조회사들에 대해 민원을 정밀 분석 ‘6월중으로 불, 탈법행위, 선수금 미보전,해약금 미지급 등 혐의 상조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공제조합의 지급비율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게 책정되어 공제조합의 부실을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담보비율의 공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특혜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일부 상조회사에 대해서도 ‘담보비율 범위에 맞는 담보금을 예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처음 공제조합을 등록할 당시 공정위가 제시한 최소 지급비율 20%대 정도를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제조합의 부실이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처음 조합설립 시 출자한 출자 조합사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6월중 불, 탈법행위, 선수금 미보전,해약금 미지급 등 혐의 상조업체 직권조사 실시
 
 
이제 공정위 계획대로 ‘담보비율을 모든 조합의 상조회사에게 적용’할 시 과연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반발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처음 조합설립 당시 출자금을 많이 납부한 상조회사에게도 똑같이 담보비율을 적용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4년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선수금 4428억4612만원인데 담보금은 235억6171만원 5.3%이고, 한라상조(대표 고석봉)가 선수금 1245억3226만원 담보금 91억2396만원, 보람상조라이프(회장 최철홍)가 선수금 2049억1161만에 담보금 115억6917만원, 보람상조개발(대표)도 선수금1533억6266만원에 담보금 176억9836만원으로 11.5%이다. 이렇듯 공제조합 주요 출자사 담보비율이 할부거래법의 취지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다.
 
이번 동아상조 폐업사태로 말미암아 ‘공제조합의 부실과 취약성이 모두 노출된 계기’가 되었다. 만일 할부거래법대로면 이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 6,421억 원으로 소비자피해보상 사유 발생 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고객선수금의 50%인 1조 3,210억 원을 피해소비자들에게 보상해 주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두 공제조합이 가입 회원사로부터 받은 담보금 모두를 합쳐도 2,947억 원에 불과해 1조263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들 ‘상조회사가 동시에 폐업이 되면 고객들에게 법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50%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재정이 없다’는 뜻이다.
 
 
공제조합 조합사 담보비율 15~20% 상향조정 규정 강화하기로
 
 
또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담보금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 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두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각각 고객 선수금(납입금)의 9.3%, 17.8%(평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도 모두 ‘공제조합의 등록과 관리, 감독을 맡은 공정위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했다’는 상조업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 한편 공정위 복수의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여 정도 더 늘리고 담보비율 역시 15%~20%정도의 선에서 결정 금년 8월중에 공제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한 2014년부터 디에이치상조,삼성복지상조.이지스상조,조은이웃상조,아남상조,를 비롯하여 최근 동아상조의 폐업까지 ‘상조소비자피해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 공정위도 내심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금년 6월과 12월에 상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 그 정보를 공개하면서 문제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상조업과 밀접한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 그 결과를 7월중에 사업자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수의·유골함 등 장례물품 끼워팔기, 현금결제 강요, 음식물 반입금지 등의 조사에도 적극 임하기로 했다.
 
 
상조회사 과거 이력정보공개,문제 상조회사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계획
 
 
이는 그동안 공정위가 매년 실시했던 상조업체에 대한 단순한 정보공개를 했지만 금년의 정보공개는 그동안 ‘문제 상조업체가 과거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이력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기존의 상조회사들에 대한 정보공개와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상조회사들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공정위가 ‘자신들의 법 집행에 대해 잘못된 무능의 책임을 상조업체로 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망국적인 관료 습성을 공정위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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