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최된 제31회 이사회 모습. 자료 한상공 홈페이지 캡처
최근 울산의 동아상조(대표 전상수)가 폐업 후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에서 소비자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보상 중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생각만큼 많은 동아상조 회원들의 소비자피해보상 접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해당 울산시를 비롯하여 공제조합까지 뜻밖의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공제조합을 통해 ‘동아상조 회원 대부분이 선수금 예치를 했는지부터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동아상조가 등록 취소를 당하자 한상공은 지난 3월13일부터 동아상조 피해자들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 신청서를 발송’했고 ‘안내 문자서비스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공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동아상조의 폐업당시 선수금 예치가 등록된 소비자가 총 사만천구백일명(41,901명)이고 피해보상금은 이십이억 육천칠백만 원(₩2,2730,000,000원)으로 지금까지 공제조합 등록 후 최대 인원과 최고 금액이다. 하지만 동아상조가 그동안 한상공에 출자한 조합사로서 출자금액과 담보금액 전체를 합쳐도 고작 50여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니까 한상공은 약 170여억 원 정도를 더 보태어 피해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공제조합측은 이번의 동아상조 사태가 조합설립 이래 가장 규모가 큰 피해보상금 지급이 실감이 나지 않는 듯 그동안의 피해보상과 다르지 않게 늑장 대응을 하다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개선책을 부랴부랴 내놓기에 급급했다.
이런 개선안이 나오게 된 배경엔 ‘울산시의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그동안 관행처럼 보상금지급에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피해소비자들과 관련 당사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개선안을 공제조합이 내놓았다. 또한 이번 동아상조 피해 소비자회원의 절반 이상이 울산 인근지역의 노인들이다. 울산시는 이점에 대해 확실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상공의 울산시에 피해접수처(울산상공회의소 4층)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루어 진 것이다. 한상공은 더 나아가 이번 동아상조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한상공과 소비자공제계약을 체결한 모든 상조회사의 부도와 폐업에 따른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화상담 센터의 상담원 증원’을 하는 등 일단 시늉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피해보상 상조회사중 조회수가 가장 많은 동아상조 자료 자료.한상공 홈페이지 캡처
또한 4만 명이 넘는 동아상조 피해보상업무를 위해 상담센터 근무를 밤 9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토요일도 오전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한상공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피해 소비자는 물론 해당 조합사들도 반기고 있다. 물론 자칭 ‘발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위해 ‘로 형성되어 있는 상조상품 특성을 고려, 향후 상조상품 피해보상 업무를 기존의 우편발송의 틀을 탈피 직접 피해지역으로 달려가 처리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얼마나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
한상공이 그동안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해 우월적, 편파적으로 피해소비자를 우롱한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발표한 개선안 역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런데 벌써 이번 동아상조 울산 현지 ‘피해보상 접수를 과대포장하면서 거차한 구호를 만들어 외치는 것’을 보면 이것 역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 소비자피해보상 절차가 복잡해서 보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만큼 실질적으로 피해소비자들이 공제조합에 쉽게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