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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이상민 의원, ‘신.변종 상조상품’ 등장에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 STV
  • 등록 2013.09.24 09:17:40

【stv 이호근 기자】=최근 상조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장례뿐만 아니라 혼례나 여행, 유학에 이르기까지 서비스가 확대됐다. 상조회사에서는 결혼‧장례‧돌‧칠순 등 경조사를 비롯해 리조트,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신종상품들은 법망을 벗어난 것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상조서비스 대신 다른 경조사 상품이나 여행, 어학연수 상품 등을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고객이 대금을 납부하다가 해당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타 회사로 이관되는 경우, 이관된 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고객은 오직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관한 회사에서 선수금은 이전받지 않았다며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에서 발을 빼 버리면 소비자는 이전 업체에 납입한 회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현행 할부거래법에 ‘선불식 할부계약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재화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현행 할부거래법으로는 장례 등 일부 상품 외에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도 없고, 해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상조상품을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대한 부수한 재화’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정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역시 장례와 혼례만 해당한다.

이렇듯 선수금 보전조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신종 상조상품을 이용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실에 빠지는 업체가 늘어날 우려가 있음에도 변종 상조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장례와 혼례를 비롯해 관광, 해외연수 등 모든 상조상품을 선수금 보전 조치 대상으로 확대하는 할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현행법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장례 또는 혼례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최근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대표적 업종인 상조업 시장에서는 장례뿐만 아니라 돌잔치‧칠순잔치 등 가정의례와 관련된 여러 상품의 취급은 물론 기념여행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인지 여부가 다퉈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률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목적이 되는 재화 등의 범위를 장례와 혼례를 포함한 가정의례 및 관광 등 여가‧문화‧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용역과 재화로 그 범위를 넓혔으며,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수곤 비서관은 “기존에는 상을 당했을 때와 혼례에 한해 있던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여행, 해외연수 등 최근 상조업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각종 서비스에까지 확대하여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root2-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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