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광주 북구 소재)가 제조한 ‘한국천수어성초다류환(천수환)’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실데나필’ 성분이 1정(3.8g)당 89mg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에서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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