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발췌록’을 공개한 여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NLL 발췌록 열람‧내용을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 7명을 고발한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4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했다 고발된 사건을 공안 1부가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같은 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NLL 발췌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해 여당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민주당은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공개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5명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이와 함께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점을 고려해 공안 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07@paran.com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