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축사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고, 공장 건축기준을 한시적(2015. 6월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4월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과 축사내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현재의 비닐과 천막 외에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까지 허용하고,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하여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와 함께,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2013.6.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한을 2015.6.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③ 또한,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 대수선 절차가 쉬워지고, 설계 비용도 절감(설계비 1만원/3.3㎡당)되어 서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숙 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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