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2012년 10월 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참고로, 픽토그램은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시설 등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상징문자를 말한다.
<사건 개요>
“서모씨(남, 서울 영등포구)는 2009년 2월경 A카드사의 모집인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서씨는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라인의 ‘병원, 약국 5~10% 할인’ 픽토그램을 보고 약값·병원비로 수차례에 걸쳐 약 1,10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실제 할인된 금액은 2만8백4십원에 불과하였다.”
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위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하여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로 보았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26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의 과장·기만적인 표시에 대해 위원회가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하겠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북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인숙 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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