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칙은 철도의 고속화·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약자 및 일반승객을 위한 역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철·전력 및 신호·통신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터널(길이 1km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경우 진입도로 대신 다른 구난 수단을 제시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철도안전과 고객 서비스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적인 철도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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