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MMDA ‘New 비즈니스 A+ 통장’ 출시
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은 6월 7일부터 기업용 수시입출금 MMDA 통장인 ‘New 비즈니스 A+ 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단 하루만 맡겨도 매일 최종잔액과 월평균 잔액 증가에 따라 최고 연3.1%까지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전월 평잔 500만원 이상시 ATM, 전자금융, 및 창구거래 등을 망라해 주요 거래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이 통장의 금리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 5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연 0.7%(세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연 1.7%(세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연 2.0%(세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2.2%(세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연 2.4%(세전), ▶50억 이상은 연 2.5%(세전) 등으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월평균 잔액 증가분에 따라 ▶ 5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연 0.1%(세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연 0.2%(세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연 0.3%(세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0.4%(세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연 0.5%(세전), ▶50억 이상은 연 0.6%(세전) 등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고금리를 제공하는 기존 상품 ‘비즈니스A+통장’이 기업용 MMDA로 판매되고 있으나, 신상품 ‘New 비즈니스 A+’는 월평균 잔액의 증가 시 추가 금리도 제공하여 씨티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자 신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전월 평잔이 500만원 이상이면, ▶ATM과 전자금융 등의 무인 채널뿐만 아니라 ▶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당/타행 송금, 지준이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어, 부담없이 수시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최근연도 연매출액 1백억원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나 금융기관은 가입이 제한되며, 씨티은행 전국 지점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규 가입할 수 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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