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앞으로 관리업체들이 제출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등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검증기관 지정은 서류검토, 현장조사와 함께 각 관장기관이 추천한 자문단회의, 관장기관의 협의 등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검증업무의 공평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업체 또는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에 지정된 검증기관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목표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등록 검증심사원은 107명이며, 올 5월초까지 약 3∼4개 업체가 검증기관에 추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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