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시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
울산시는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UN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및 도발성 발언 등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피시설·급수시설, 민방위 장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3월 20일부터 29까지 8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피시설 18개소, 급수시설 30개소, 민방위장비 전자메가폰 등 필수 확보 장비 6종(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상대피·급수시설은 비상대피계획 및 비상급수계획 수립여부, 인구대비 적정대피공간, 적정급수량 확보, 부적합시설 정비와 시설안내·유도표지판 설치·부착 위치 적정여부, 비상발전기 정상작동 여부 등 부대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 민방위장비와 방독면은 필수 확보 기준 대비 적정장비 확보,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 장비 폐기정리 여부와 각종 장비의 마모·훼손 시 부품교체 등 정비여부, 장비보관장소 적정 및 수량 등 현황판 정비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전시국민행동요령 생명지키는 우리 주변 대피소 가보기, 민방공경보발령 시 행동요령, 가정 내 평시 비상대비 물품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자치단체별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권성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민방위 시설·장비를 최적의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고 북한의 3차 핵 실험 등 언제 일어날 줄 모르는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실시된다.”라며 “비상 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비시설·장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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