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기본요금 2800원으로 600원 인상
청주·청원 택시요금이 오는 2월 15일부터 기본요금이 2㎞ 2200원에서 600원 오른 28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요금 거리이후 추가되는 가산거리요금도 150m 100원에서 143m 100원으로, 시속15㎞이하 주행 시 거리대신 적용되는 가산시간도 36초 100원에서 34초 100원으로 조정 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이 1월초에 요금인상을 단행하였고, 충청북도에서도 부품단가 상승, 인건비 상승, 연료비 상승,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18일 경제정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요금인상안을 결정하였다.
청주시에서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를 빠른 시일 안에 교체토록 지도 할 계획이다.
택시미터기 교체 시까지는 택시요금 조정 신구대비 조견표를 택시 안에 비치함은 물론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청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택시종사원에 대한 요금인상 특별교육을 실시 요금인상에 걸맞는 서비스 질적 향상을 추진 시민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