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설성수식품에 대해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형 및 중·소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96개소를 특별 지도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소분 판매 및 표시기준 위반업소 10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3개소를 비롯하여 모두 15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였으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 및 수산물, 과자류 등 성수식품 19건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한 결과 부적합 제품이 통보되어 해당 제조업소 관할기관으로 이첩하였다.
시 관계자는 “식품 구매 시 제품의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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