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체와 다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5개반 26명(공무원 1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총 96곳을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무표시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광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표시기준위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영업시설물 멸실 1곳 등 총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D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 S제조가공업소 등 5개소는 과태료 부과, C제조가공업소는 등록취소, O제조가공업소는 시정명령 처분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안전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나갈 계획이다”며 “식중독 사고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가정 내 ‘안전한 음식취급 10대 요령’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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