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설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저울에 대한 특별점검이 2013.2.1~2.7일까지(7일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금번 특별점검 대상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통업소, 정육점,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접시지시저울과 전기식지시저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내용은 봉인 훼손, 눈금판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등의 위·변조 여부와 사용공차 초과 및 영점 조정장치 불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공차를 초과한 부정 저울에 대하여는 “계량기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점검결과 위·변조 저울 사용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조치하고, 정기검사 미필 또는 단순 허용오차 초과 등 고의가 아닌 단순 위반사항은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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