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 160건 발굴해 146건 완료…2월까지 마무리 계획
전라남도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제·개정, 폐지)하는 등 법제도 선진화 실현 및 도민들의 불편·부당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비 대상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160건을 선정해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외래어·외국어 순화 표기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특히 이번 일제 정비는 지난 2001년 도의회 ‘조례정비 특위’ 주관으로 실시한 조례정비 이후 11년 만에 도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된 것이다.
정비된 자치법규 중에는 상위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조항 변경 등으로 인한 개정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문화돼 20여 년 이상 묵혀왔던 훈령 등을 실제 운영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도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까지 조례 및 규칙을 공포하는 등 85건이 완료됐고 61건은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 진행 중으로 추진율 91%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는 2월까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실과소에 입법절차 안내 및 사전심의를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한글 어문 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자치법규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률 및 자치법규 제명에 낫표를 사용해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복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제도 정비로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아 도민들의 불편·부담을 해소해나가겠다”며 “앞으로는 매 4~5년 단위로 ‘조례정비 특위’를 운영, 정례적 자치법규 일제정비시스템을 도입해 전남도정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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