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최근 축사와 전기시설 노후 및 동절기 한파로 인한 전열기구 사용증가 등으로 축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축사화재 특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도내 축사화재는 매년 50여건이 발생하고 2012년도 피해 규모가 424백만원이 넘으며, 축종별로는 소 39%, 돼지 30%, 닭·오리 14%, 축산창고 등 기타에서 17%가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35%, 계절별로는 겨울과 봄철이 전체 발생에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시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2012년 추경에서 총사업비 1,500백만원을 확보하여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지원 추진하였고 2013년도에 총사업비 1,500백만원을 확보하고, 재해보험 가입 농가 부담액(50%) 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률을 20%로 경감하였으며, 아울러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사업비 100백만원을 확보하여 절연상태, 옥내배선, 누전여부 등 점검과 수리, 불량품 교체 등 현장 조치를 병행 추진해 나간다.
한편, 도 축산진흥과장은 “축사화재는 축산농가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줄 뿐아니라 시설 재건축 등 축산업 재개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시·군 새해영농교육 및 축산업허가제 교육 등을 이용하여 축사화재 예방교육을 추진, 축산농가 자율 시설점검 및 방재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도 차원의 축사 사전 화재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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