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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서울시, 넝마공동체 사건 인권침해 인정

  • STV
  • 등록 2012.12.31 07:25:48

서울시는 지난 9 28일 공포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에 처음으로 신청 접수된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음식물 반입 통제 되고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강남구에 권고했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등에 근거해 민간조사전문가 1명을 포함한 사건조사팀을 구성, 21일간 신청인과 참고인, 피신청인 등 16명에 대한 진술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강남구 소재 영동5교 교량 하부 300여평의 점유지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자활을 하던 넝마공동체를 강남구가 교각의 화재사건 발생 우려와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를 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강남구는 이 사건 관련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면서 대체 부지로 강남구 세곡동 소재 70여평의 하천부지를 넝마공동체에 제시하였고, 이를 수용한 회원은 해당 부지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원을 제외한 김○○ 전 대표 등 30여명이 해당부지의 장소 협소 등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며 2012. 10. 28.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무단 점유하자, 점유자들을 기존 넝마공동체 세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두 차례에 거쳐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조사결과강남구가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점유한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에 대한 출입 및 음식물 반입 등을 통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점유한 탄천운동장에 대해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차단한 것은 비록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철재 펜스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음식물 반입 등을 차단한 점은 생존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동절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야간에 기습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것 등은 과도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시기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정한 동절기(12.1~2.28)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절기를 불과 며칠 앞 둔 시점으로 추운 새벽에 찬 이슬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철거가 이루어졌고, 임시거처 등 대책 없이 야간에 행정대집행을 하였으며, 보온 대책 없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조사 과정에서 강남구가 피해자들이 점유한 탄천운동장에 대한 1, 2차 행정대집행(2012.11.15.04:30, 2012.11.28.06:00)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컨테이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강제 퇴거과정에서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탄천운동장을 점유하고 있는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2012. 11. 15 행정대집행 당시, 피신청인(강남구)의 주장대로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 40분 이상 출입이 통제된 채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2. 11. 28.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는점유자들의 저항(점유자들이 경계용 불방망이를 사용하여 직원에서 피해를 입히기도 함)에 따른 사고를 우려하여 점유자들에게 저항할 시간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는 강남구의 주장과거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쳐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로 끌어냈다는 피해주민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철거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목 등에 멍 등 타박상이 발생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사건과 관련 강남구에 대하여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등의 대책을 시정권고 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에 대해서도긴급구호품 제공 및 임시거처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윤희천 서울시 인권담당관은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대집행 등 철거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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