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영암서 민·관 워크숍 갖고 국비·도비 개발사업 적용 다짐
전라남도는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사전경관협의를 의무화하는 경관조례 개정에 나서 오는 2013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이승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주재로 도와 시군 경관업무 및 건축 인허가 관계자, 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관계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건축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경관 협의제도 의무 시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경관 야간조명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 교수 및 외부 전문가 5명을 초청, 사전경관협의제도 시행의 필요성 및 경관 우수마을에 대한 실제 사례발표를 실시했다.
이승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인사말에서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동유럽 여러 국가의 경관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며 “전남도 사전경관협의제도를 통해 경관을 활용한 세계적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각 부서별 개별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에 맞게 경관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먼저 실시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사전경관협의 의무화 제도는 전남도의 품격 높은 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사업 대상 및 규모, 소요예산 등을 감안한 별도 경관계획을 수립, 공공디자인과와 사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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