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된다.
현재 1급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2급 장애인(6세이상 65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6세이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가 성인수준으로 확대(42 ~ 62시간 → 42시간 ~ 103시간) 된다.
또한 가족이 1 ~ 2급 장애인, 6세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인정점수 400점 이상 80시간/월(684천원), 인정점수 400점 미만 20시간/월(171천원)하였으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추가급여를 지급(20시간(171천원))한다.
이러한 서비스 변경에 따라 2012. 12. 21(금)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는 도 노인장애인복지과(280-4675)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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