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등 협조체계 구축
대전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시는 불법현수막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 및 구청, 옥외광고협회등과 합동으로 현수막 및 인터넷을 이용해 게릴라성 광고를 홍보하는 업체를 조사해 옥외광고업 등록여부, 불법현수막 제작·게시 수량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주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 등을 설치 의뢰한 광고주와 금요일 오후에 제작·설치해 일요일 밤에 수거하는 일까지 대행해주는 불법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 금요일 야간 특별정비의 날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 될 때까지 주요 지점에 사전불법 예방안내 표지판을 여러 곳에 제작·설치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클린사인의 날을 정해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설치 대행 서비스가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효과를 원하는 업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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