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어업활동 도모
전라북도에서는 수산업 활동 중 해난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등 재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 보험등의 어업관련 보험료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13년도에 지원하는 보험은 어선원보험, 선체보험,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으로 총사업비 38억원(국비 24억, 지방비 6억, 자담 8억)을 투자하여 어업인 4,923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에 탄 선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어업인 1,500명, 선체보험은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손상 되었을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어선 소유자 397명, 어업인 안전공제는 어업활동 중 각종사고에 대비하여 어업인(맨손어업 등)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어업인 3,026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12년까지 79억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8,631명의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어선원 보험 등 어업관련 보험은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