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긴급복지지원 지침’을 개정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 및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긴급복지지원 지침은 ▲금융재산 조회 기준일과 요청일 사이에 지출한 의료비, 학비, 사회보험료,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부채상환액 등을 금융재산 공제범위로 확대하고 ▲지원기간 현실화를 위해 1개월 지원 원칙을 3개월로 변경하며 ▲의료지원 본인부담제 폐지 및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또 시장·군수가 위기가구에 탄력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수, 단가스, 단전, 건보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많은 위기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 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거주지 시군, 읍·면·동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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