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9만2천건 377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광산구가 1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6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26, 서구 82, 남구 51, 북구 103, 광산구 115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비롯한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제도가 시행되며, 적용대상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10개사이고,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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