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16만원)로 1억3천5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거주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지원신청을 하면 상담을 거쳐 지원하게 된다.
생계비 지원은 가구규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도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거지원도 필요에 따라 임시 거처를 제공받거나 현금으로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비와 8만원의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별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75개소와 보훈단체 11개소에 난방비 95백만원과 저소득 개별 가구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169가구에 대해 천4백만원의 난방비와 29억 3천만원의 긴급 주거 지원비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노숙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연료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정수택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주위에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 안내하는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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