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건 권고조치, 4건 현지시정
울산시는 재난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분야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관람·전시시설, 교량, 육교, 대형토목·건축공사장, 대형건축물, 의료시설, 공공청사, 지하차도 등 1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적현황을 보면 건축·토목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 10건, 가스 4건, 소방·기계 3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관람·전시시설 3개소의 비상등의 누전과 소화기계실 물건 적치, 피난유도등 미점등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현지시정(4건) 조치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인 전시·관람시설에 대해 벽체 균열 및 누수와 LPG 가스호스 열화 등 지적사항과 교량·육교에 대한 교좌 받침대 파손 및 기초 말뚝 세굴과 육교 배수구 막힘 등 지적 사항(104건)은 시설물 관리주체(부서)에게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토록 했다.
한편, 울산시는 재난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2회)을 실시하고 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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