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도 개선 추진(2013. 2월 시행 예정)
전라북도는 “영업규제 정비를 통한 식육가공품 판매를 확대”하고 식육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식육판매업에서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육판매업을 ‘식육·가공품 판매업’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의 영업신고 없이 식육·가공품 판매업에서 식육과 가공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3. 2월 시행 예정)
이는 돼지고기 소비가 구이에 적합한 삼겹살·목살에 편중되어 수입하는 반면, 앞·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는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 등의 축산물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독일의 Metzgerei(메쯔거라이), 미국의 Butcher’s Shop(부처스 숍)등과 같이 정육점에서 고품질 수제 햄·소시지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을 활성화하여 식육가공품의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육류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축산물의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식육가공품 제조를 통해 식육가공품 소비시장 확대로 식육가공산업의 발전과 특히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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