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부터 상수도 수원지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
내년부터 울주군 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수거 제외 지역이 축소 시행된다.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제외 지역을 기존 136개 마을(10,882세대)에서 12개 마을(1,220세대)로 대폭 축소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거 제외 지역은 온산읍 화산 거남, 언양읍 반연, 대곡, 온양읍 내고산, 중고산, 내광, 귀지, 범서읍 욱곡, 청량면 청송, 두서면 대정, 외와 등 12개 마을이다.
수거 제외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발생할 경우 퇴비화 등으로 자가 처리하면 된다.
반면, 수거 지역은 쓰레기 등이 발생할 경우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울주군 지역의 수거 제외 지역 축소 시행으로 농촌마을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는 울주군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26일부터 상수도 수원지인 대곡댐 상류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불법소각 행위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고 100만 원(사업장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00만 원, 기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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