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159개 영치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21일 천안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활동을 펼쳤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합동 단속은 도 세정과 직원과 천안시 본청 및 동남·서북구 세무부서, 28개 읍·면·동사무소 직원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합동 영치활동은 이날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천안시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주거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 2대와 PDA 단말기 등을 활용해 실시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도와 천안시는 차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159대(체납액 81백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미만 체납 차량 436대(체납액 126백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또한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12대에 대해서도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운영 중인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팀의 활동을 돕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이번 영치 지원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각 시·군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 직원들도 영치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천안시 내 체납된 자동차세 건수는 9만9여천건이며, 체납액은 60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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