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류가 배치되고, 주류 박스 진열이 금지되는 등 앞으로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주류 구매가 불편해진다.
서울시는 주 고객이 청소년 등 가족단위 쇼핑객인 서울시내 모든 대형마트 63개 매장을 대상으로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된 ‘주류 접근도를 낮추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막고, 주류의 접근도를 낮추기 위해 제정됐다.
판매실태 조사결과, 대상의 64.6%가 청소년에게 불법 주류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46%가 주류진열대가 잘 보이도록 배치돼 있고, 7.9%만 주류를 별도 진열하는 등 높은 주류 접근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의 접근도를 낮추는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각국 정부에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9월부터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자 및 실무자들과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항목별로 구체화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특히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형마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 입장에서 참여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이드라인에는 ▴주류 매장의 위치 ▴주류진열 및 판매방식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제정 즉시 적용하게 되며 다른 제품의 위치 이동이 선행돼야 하는 주류매장의 위치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충동적으로 술을 사지 않도록 주류 매장 위치를 눈에 안 띄는 위치로 이동>
먼저, 충동적으로 술을 사지 않도록 주류 매장의 위치를 눈에 안 띄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했다.
주류 매장의 위치는 형태에 따라 별도 출입구를 설치해 한 데 모아 진열하는 ①독립형과 고객 동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 모아 배치하는 ②집합형으로 구분했으며, 매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되 시는 독립형을 권장하고 있다.
‘독립형’은 타 매장과 벽 등으로 구획·분리하고 별도 출입구를 설치한 구조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형태로 특히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을 차단하는데 이점이 있다.
‘집합형’은 주류 매장을 모든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고객 동선이 가장 멀리 떨어진 안쪽으로 배치하고, 이동이 빈번한 주 통로나 무빙워크 주변을 피해 설치하도록 해 구매의사가 없는 고객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집합형의 경우 인접 매장은 식품매장이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부득이 식품매장이 인접할 경우 주류와 함께 많이 구입하는 식품류인 수입식품, 과자류, 면류, 음료류, 유제품류, 통조림류, 건포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먹는 샘물 등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사나 특판 등의 별도 매장 설치 금지로 주류 매장 및 진열대를 벗어나 통로나 음료 진열대에서 주류를 찾아볼 수 없도록 해 타 식품 구매 시 충동적으로 함께 술을 구입하지 않도록 했다.
<매장내 박스 진열을 금지, 박스 구매시 별도 장소 수령으로 구매량 저감 유도>
둘째, 대형마트의 특성상 진열제품 구매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매장 내 주류 박스 진열을 금지하고, 박스 구매를 원할 경우 창고 등 별도 장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다량으로 술을 구매할 때 불편도를 높여 주류 구매량 저감을 유도한다.
단, 이 항목은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은 운영의 특성을 감안해 예외 적용토록 했다.
<포스터·패널 광고 이외에 매장 내 주류 광고와 사은품 증정 등 판촉 행위 금지>
셋째, 주류 구매 조장환경 개선을 위해 주류 판촉을 위한 사은품 증정, 전단지 배포, 끼워 팔기는 금지하고 제품의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행사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동영상, 가판대, 주류 용기모형 등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한 광고는 전면 금지하며, 540×394mm 이내 포스터 및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때, 포스터 및 패널 광고라하더라도 연예인 등 유명인이 들어간 광고는 금지하게 된다.
<청소년에 대한 불법 주류(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구 크기·개수 늘려 부착>
넷째,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를 계산 전 주류 진열대 및 모든 계산대 등에서 자주 눈에 띌 수 있도록 부착하고, 크기 또한 주류 광고 포스터보다 크게 제작한다.
또, 신분 확인 기능이 없는 자율판매대에서 주류(담배) 판매는 금지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불법 주류(담배) 판매 금지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매시간 마다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 방송으로 쇼핑 고객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현재 방송시스템에서 진행이 가능한 대형마트를 우선해 시행한다.
<연4회(회당 30분) 이상 주류 판매 종사자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판매 가능>
다섯째, 모든 대형마트의 주류 판매 종사자에게 연4회(회당 30분) 이상 교육을 시행,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해 신분증을 통한 구매자 연령 확인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
판매 종사자는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전문가가 점별 교육총괄 담당을 교육해 판매 종사자에게 전파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이수하는 교육시간은 봉급이나 수당에 포함하도록 해 교육을 회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또한 신규 종사자는 근무 개시 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판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소비자 정보제공 목적으로 술에 관련된 공익 동영상을 제작해 상시 송출할 계획이며, 동영상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은 기업체의 사회참여를 통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서울시에서도 규정 준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소형 판매점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불필요한 술의 노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류 접근이 쉬운 우리나라 현실에 대형마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제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할 때다”라며, “대형마트 대상의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은 엄정한 행정집행이 아닌 서울시와 업체가 함께 이뤄낸 자율적인 사회적 합의로써 앞으로의 실천을 위한 다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서울 대형마트의 주류 접근성이 최소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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