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시민안전 확보 차원
창원시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및 무적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시·구청·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과거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휴지신고 및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된 승강기 등 약165대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일명 무적승강기) 몰래 불법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에 대한 점검으로 불법운행 적발 시는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과 관리자 고발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강도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승강기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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