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56개 사업장
울산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환경비용 절감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허가로 조업하는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공장용도로 승인된 신축건물 56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대기, 수질, 비산먼지, 가축분뇨 등 무허가 배출 시설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무허가 사업장 점검에서 139개소를 조사하여 이 중 위반업소 2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사용 중지, 폐쇄)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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