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3개 폐차장 ‘입고 후 3개월 이상 방치 차량’ 대상
충남도는 오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폐차장 입고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도에 따르면, 자동차는 사고 등에 따른 폐차 시 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 폐차장에 입고한 뒤 최종 폐차 절차인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압류 등에 따른 공매나 결손 등 채권 정리가 어렵고, 소유주가 폐차 여부를 증빙하지 않아 지방세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이 같은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43개 폐차장에서 입고 후 3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 지방세 체납액 채권 관리와 자동차세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