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 대비
울산시는 행정사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오는 11월말까지 ‘행정사업 신고자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정리내용은 △영업소재지 변동 후 미신고나 허위신고 사항 △행정사업 신고자 사망 후 폐업 미신고 사항 △사실상 휴업상태이나 미신고 △개정 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 안내 등이다.
조사는 구·군별 점검반이 편성되어 실제 행정사업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행정사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소 소재지 구·군에 신청하여 행정사 자격증 및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사업의 신고사항을 실제에 맞도록 자진 변경신고하고 민원인 혼란을 초래하는 사무소 명칭도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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