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토지 관할구청에 보상신청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영산강 및 황룡강 하천구역내 사유토지에 대해 보상청구 신청을 받아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하천내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보상대상은 국가하천 684필지, 지방하천 250필지 등 총 934필지이다.
광주시는 2012년 8월 현재 628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고, 미 청구된 국가하천 130필지와 지방하천 176필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아직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제적등본 추적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를 확인한 후 보상청구 및 수령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서 발송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시 생태하천수질과 613-4654, 서구 건설재난과 360-7123, 남구 건설과 650-8045, 북구 도시개발과 410-6725, 광산구 방재관리과 960-8682
광주시 관계자는 보상기간 내에 모든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확인과 손실보상 절차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이 기간 내에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