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마리당 11만 5천 원 지원
전라남도는 한우가격 안정대책 일환으로 한우 암소 사육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 목적이 아닌 농가 자가 소비용 도축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축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가에서 자가 소비용 도축비용은 관할 지역축협에 도축을 신청하고 축협으로부터 출하통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도축검사증명서와 정산서를 축협에 제출하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도축비용 실비(마리당 11만 5천 원 수준)를 통장으로 지급한다.
전남도는 한우 사육 증가, 연료비 및 사료값 상승, 소비둔화 등으로 지속되는 산지가격 하락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한우산업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한우 암소 감축장려금 지원 1만 6천 마리, 저능력우 자율도태 1만 6천마리, 입식 자제,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한우가격 안정 종합대책과 함께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 등 차별화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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