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구제역 청정화 및 AI 유입방지를 위해 이 기간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 기간동안 인천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각 군·구에서는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연락체계와 예찰활동, 검사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에는 축협 공동방제단에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소독방역 지원을 하고, 축산밀집지역과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보건 환경연구원 및 군·구의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주 2~3회 이상 방역활동을 지원한다.
인천시 관내 사육하고 있는 소 756호 24,461두, 돼지 87호 40,661두, 산양 133호 1,788, 사슴 85호 1,160두의 우제류와 가금류인 닭 1,245호 1,264,358수, 오리 127호 2,061수에 대하여 공무원,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예찰요원을 통해 주2회 이상 전화예찰 등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지역 철새도래지 강화도의 철새 및 텃새 분변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오리 등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AI 유입여부를 확인하고, 구제역에 예방을 위하여 백신 항체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인천시와 군·구 에서는 이 기간동안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사료운반 차량, 도축장등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및 축산시설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상축 발견시 행정기관에 신속한 신고와, 중국, 베트남 등 발생지역 농가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여 우리지역에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축방역 지도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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