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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대전시, 부동산 중개 위반 무더기 적발

  • STV
  • 등록 2012.10.18 06:53:07

등록취소 9, 업무정지 23, 과태료 부과 50

 

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600여 곳 가운데 667곳을 대상으로 시와 구, 경찰, 세무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82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 유형별로는등록증 양도대여 또는 중개업자 사망 등 9(등록취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등 23(업무정지) ▲부동산거래 미신고, ·폐업 미신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등 50(과태료 부과)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신분증 위조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사기에 대비해 자격증과 등록증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민들은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앞으로도 시와 구청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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