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에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신과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국제결혼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부산에는 총 108개의 국제결혼중개업체(‘11. 12월 기준)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소들은 국제결혼 당사자의 범죄경력, 정신질환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결혼 후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영리 추구를 위한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이용시민들이 사기피해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현재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을 연 4회(상·하반기 각 2회) 시행한다. 또한, 중개업체 이용자들의 알권리 제공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업체 현황(자본금 요건, 정확한 신상정보 제공 여부 등)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산시, 자치구·군 국제결혼 담당부서 내에 ‘법령위반 업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결혼을 하여 우리 부산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생활 조기 적응을 위하여 부산의 교통, 지리적 여건,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 의료. 취업상담 등이 수록된 ‘부산생활 가이드북’을 다국어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 보수 교육을 연 1회에서 연 2회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대책 시행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어 국제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고, “이는 부산의 인구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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