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가을어기 불법어업 일제단속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일부터 육·해상에서 집중단속을 군·구 수협 등 유관기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질적 불법어업인 타 시·도 연안어선이 젓새우, 멸치 등을 포획할 목적으로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만도리, 초치도, 강화도 인근어장에 무단 진입하는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와 타 시·도 대형 통발어선을 이용하여 덕적서방 특정해역을 침범하여 꽃게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어린꽃게, 치어 등을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어구실명제 미실시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시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군·구간의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어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불법어획물의 위판·육상유통·판매 행위 근절을 위하여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중점 단속대상 및 불법 어업 신고센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어업인 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부착하고 불법어업 예방 홍보방송도 병행 실시함으로서 어업인 들의 준법의식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자원남획과 같은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일제 단속기간 이외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연중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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