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 8일, 2004년부터 8년간 진행돼 왔던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부담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해 기나긴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승소로 부천시는 소송원금 및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소송 청구가액 905억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시재정의 큰 부담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소송수행으로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2004년 6월 컨스포건설(구, 기양건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부천시가 패소한 후, 소송수행 전담 T/F팀을 만들어 법적사항과 관련자료를 철저히 준비, 항소하여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소송이라 더욱 값진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시는 지난 2007년 5월 1심판결에서 패소해 부천시가 905억원 상당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그동안 잠재적으로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어 왔던 부분을 완전 해소하게 되었다.
현대홈타운 기반시설분담금 청구소송은 컨스포건설(구 기양건설)이 현대홈타운을 조성하면서 범박로와 회주로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가칭 7단지 사업권보장을 시와 구두 약속받았다며, “시를 상대로 2004년 6월에 37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한편 김만수 시장은 9일 오전 집무실에서 이번 소송에 승소에 공이 큰 유홍상 팀장, 민경봉 주무관과 티타임을 갖고 소송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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