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제로 시행·공포됨에 따라 강원도형 총량제 도입을 위한 총량제 지표설정·통합 유역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 31(수)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한강유역 15개시·군, 강원발전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서울·인천·경기 하류지역이 ‘13. 6월부터, 강원·충북상류지역은 ’18년 이후로 시행·공포되었으나, 총량제 본격 시행을 위한 목표수질 기준년도를 ‘16년도로 정할 경우 수질자료는 과거 5년간(’11~‘15)의 데이터로 활용함에 따라 지역발전 영향 최소화와 총량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동 연구용역은 지난 3월에 착수하여 ‘12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요 연구과제는 총량인자 총괄자료 구축·표준화, 지역개발 영향 예측 및 종합유역 관리방안 등 과학적·합리적으로 접근하여 경쟁력 있는 총량제 대책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그동안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한강유역 15개시·군의 오염원현황, 개발계획 등 기초자료 검증과 오염부하량 산정프로그램 개발, 수질오염총량관리 지표설정 등에 대한 발표와 도 및 시·군, 관련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 발전시키고 통합유역관리 실행방안 등 과업추진 일정에 따라 세부 연구과제를 진행하여 총량제 시행에 따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역관리 구축과 강원도형 총량제 도입을 위해 연차별 체계적인 연구과제 수행으로 대응논리 마련 등 한강수계 상류지역 총량제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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